마포 감금살인 피의자 오늘 檢 송치…‘형법상 살인’보다 높은 죄 적용할까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6 20 22:32
수정 2021 06 21 06:14
경찰은 이날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한다.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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