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가라” 112에 331회 욕설 전화…50대 남성 최후
강원식 기자
입력 2021 06 21 11:25
수정 2021 06 21 11:29
법원이 300차례 넘게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긴급신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국가와 경찰관 등에게 57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 윤성식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관 34명이 112 허위신고자 A(50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모두 5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9월 7일 부터 같은달 23일 까지 17일 동안 모두 331차례에 걸쳐 112 전화를 해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를 끊고 잡아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하루에 수십차례 112로 전화를 해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112 허위신고와 긴급신고 접수 방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1월 12일 A씨를 상대로 112 허위신고에 따라 국가(39만 397원)와 112신고 접수 경찰관 34명(540만원)이 입은 피해 579만 337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해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112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하루에 수십차례 112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112로 전화를 해 통화를 한 총 시간과 전화를 받은 112 신고 접수 경찰관 34명 직급 및 전화 통화 시간, 건수 등을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법원이 지난 5월 26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112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와 신고접수 방해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단독 윤성식 판사는 최근 국가와 경찰관 34명이 112 허위신고자 A(50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모두 5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9월 7일 부터 같은달 23일 까지 17일 동안 모두 331차례에 걸쳐 112 전화를 해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를 끊고 잡아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하루에 수십차례 112로 전화를 해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해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112 허위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하루에 수십차례 112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112로 전화를 해 통화를 한 총 시간과 전화를 받은 112 신고 접수 경찰관 34명 직급 및 전화 통화 시간, 건수 등을 계산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법원이 지난 5월 26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112 허위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와 신고접수 방해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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