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檢, 징역 7년 구형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6 21 11:31
수정 2021 06 21 18:06
부산지법 오거돈 결심공판
오거돈 “성추행 인정하나 기억 안 나”작년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다”
檢 “피해자 2명, 중독성 권력형 성범죄”
오거돈 “우발적 기습추행, 치매 약 복용 중”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변호인은 “오 피고인은 사건(성추행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면서 “진료 결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린다.
“직권남용은 혐의 사실에 없다”앞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지난해 12월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관련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다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면서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중 1건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일어난 강제 성추행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에 앞서 일어난 또다른 직원 성추행으로 추정된다.
혐의에 대한 오 전 시장은 어떤 입장인가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오거돈성폭력대책위 “모멸감 느껴”
피해 여성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혐의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성명을 내고 “법원은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이 사회에 경종을 울려도 모자랄 판국에 두 번이나 가해자를 놓아주는 일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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