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뇌물 사건 공수처로… 전·현직 비위 조준당한 檢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7 04 22:38
수정 2021 07 05 01:07
동창 수사 편의 봐주고 접대받은 김형준
‘옛 동료 봐준 대가 4000만원’ 혐의 추가
공수처로 이첩… 직접 수사 가능성 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고 직접수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모(51)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51)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공수처로 넘어온 혐의는 당시 대검찰청이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수사를 하면서도 뇌물죄로는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던 사안이다. 스폰서였던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한 뒤 1년가량 수사를 이어 가다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공수처에 이첩한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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