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7 08 11:05
수정 2021 07 08 11:05
남재준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 징역 3년·이병호 3년 6개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 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이에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병기 징역 3년·이병호 3년 6개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1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은 아니라며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만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계 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국고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했다. 이에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 관계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에 전달된 2억원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고,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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