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이어 검사 비위 수사권 다툼… ‘도돌이표’ 공검갈등 부른 모호한 법

공수처·검찰 법 해석 줄다리기

검사 비위 ‘범죄 혐의 발견’에 의견 갈려
檢, 유보부 이첩도 법적 근거 없다 판단
윤석열 감찰 자료 제출 두고도 대립 첨예
“세부적 법 개정·정치권 컨트롤타워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갈등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반복되고 있다. 개별 사건의 기소권에 이어 검사 비위 수사권을 두고 또다시 두 기관이 충돌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갈등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대검찰청에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과 불기소 결정문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검은 검사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불기소 결정한 사안에 대한 자료를 공수처를 비롯한 외부 기관에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두 기관의 갈등은 공수처법 25조 2항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 규정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범죄 혐의 발견’을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경우로 해석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비위 사건을 인지만 해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갈등의 배경으로 공수처법의 모호함에 있다고 지적한다. 공수처법이 야당의 반대 속에 급하게 제정된 탓에 법조인들의 해석도 엇갈린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와 검찰의 권한과 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법률로만 가능하며 현행법상 검찰이 불기소 결정문을 공수처에 제출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반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의 ‘범죄 혐의 발견’이란 문구를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발견한 때’로 한정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면서 “검사 범죄 혐의의 진정, 민원, 고소·고발 시에도 공수처 이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주장한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사건과 권한의 분리 이첩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등을 직접 기소했고, 법원도 “확정적 견해는 아니지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 자료를 법무부와 대검에 요청한 것을 두고도 해석이 갈린다.

양 변호사는“공수처의 수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수사 절차의 세부 규정, 타수사기관과 관계를 시점과 사유별로 세세히 규정하는 식의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정치권에서 상징적으로라도 갈등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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