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 상고심 선고…‘드루킹 족쇄’ 풀릴까

김경수 경남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
‘드루킹’ 김동원씨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달 하순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2016년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0년 11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이 치러진 후에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2심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당일 닭갈비를 포장해와 식사를 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진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소부 대법관이 일부 교체된데다 상고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예정대로 소부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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