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소액사기 사건 ‘공소시효’로 뭉갠 검사 조사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7 11 21:18
수정 2021 07 12 06:35
사건 미루다 종결… 피의자에 면죄부
공수처, 징계도 없는 검찰 관행 견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광주지검 해남지청의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하며 3개월 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오래전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고소장에 공소시효가 그해 12월 만료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장 검사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한 달을 훌쩍 넘겨서야 A씨를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검찰 견제’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간과했다고 검사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소시효를 넘긴 검사에 대한 징계 등 제재에 소극적인 검찰의 관행을 짚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스폰서 검사’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앞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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