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 시험 오류”… 117명 구제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7 19 22:42
수정 2021 07 20 00:55
재판부 “11번 문항 답 없어… 불합격 취소”
‘답 없는 문제’ 논란을 일으킨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객관식 문제였다. 인력공단이 내놓은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1번 지문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답안이고, 이 문제의 정답은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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