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8 01 20:44
수정 2021 08 02 06:20
피해자, 故박원순도 성추행 혐의 고소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PTSD는 자신의 탓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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