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유출 땐 檢인권보호관이 내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8 05 22:56
수정 2021 08 06 06:15
범죄 혐의·비위 발견 땐 소속 기관 보고
檢 “이미 직접 감찰… 선언적 의미인 듯”
개정안에 따르면 각 검찰청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 등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이를 내사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사 정보 유출 등으로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진정이 들어오면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나 비위가 발견되면 인권보호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수사 또는 감찰의뢰 등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실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면 피의사실 공표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과의 검찰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정보 유출은 이미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는데 인권보호관에게 또 내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의사실·수사정보 유출 근절’이라는 선언적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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