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김영준 첫 재판… “일부 상대방 동의 있었다”

79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대부분 인정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영준(30)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9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협박한 것이 아니고 동의하에 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이 이를 근거로 관련 피해자 진술에 부동의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법정 출석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증인 출석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경우 진술을 녹화하는 게 보통이라 자료가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여년간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 등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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