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꾸벅… 재판 25분 만에 나간 전두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출석
재판부 불이익 경고에 이순자와 동행
“사과 뜻 없나” 취재진 질문에 침묵만
호흡 불편 호소 퇴정… 다음 재판 30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9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9개월 만의 광주행이다. 앞서 2019년 3월 11일,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30일 선고공판에 이어 네 번째 출석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양쪽에서 받으며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 김재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 중 전씨는 호흡 불편을 호소해 재판 25분 만에 퇴정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물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전씨는 신원 확인 질문에 이씨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도 이씨의 도음을 받는 모습이었다. 재판 진행 중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자주 보이던 전씨는 계속 꾸벅이며 졸다 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 주변에서는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들이 전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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