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활동가들 스스로 영장 공개… 수사기관, 북측에 증거인멸 신호 의심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8 09 22:36
수정 2021 08 10 06:11
구속 피한 손씨 등 “국보법 폐지” 주장
이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손모(47)씨는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우리가 지하조직(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실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만든 유령조직”이라고 주장했다. 손씨는 북한이 국보법에 명시된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대남공작조직인 북한 문화교류국도 실체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정원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려고 언론에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에게 일체의 전쟁행위를 중단하고 핵위협 없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F-35A 도입은 이런 선언에 위배돼 자발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손씨 등이 피의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북측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 증거인멸을 유도했다고 의심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7일 국정원과 경찰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손씨가 대표로 있는 지역 인터넷매체에 이들과 접촉한 북한공작원 조모씨와 이모씨의 이름을 노출한 기사를 내보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집행으로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북보고가 불가능해지자 북한 문화교류국에 혐의 내용과 북 공작원의 신원 노출사실을 보도 형식을 빌려 알려줘 통신계정 삭제, 공작원 신분에 대한 구실 마련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들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적시된 구속영장을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의 시도라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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