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0명 불법집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8 10 02:01
수정 2021 08 10 02:10
검찰 “방역지침 위반·교통방해 혐의”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80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면담에 양 위원장은 불참했으며, 노조 측 변호사들이 대신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 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앞서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면담에 양 위원장은 불참했으며, 노조 측 변호사들이 대신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 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앞서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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