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000명 불법집회’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방역지침 위반·교통방해 혐의”
사진은 지난 4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일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1.8.4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80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면담에 양 위원장은 불참했으며, 노조 측 변호사들이 대신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 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앞서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호 외치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6.15 연합뉴스
민주노총, 종로서 도로점거 시위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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