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모든 혐의 인정...경제적 손실 고려해달라”
하정우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중”
검찰 “벌금 1000만원 선고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의 심리로 1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 정장 차림의 하씨는 재판 시작 30여분 전 법원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하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마약 취급자와 공모하며 2019년 19회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고, (성형외과 원장인) 김모씨와 공모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주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 8749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는 최후 진술에서 “써 온 것을 읽어도 되겠냐”며 양해를 구한 뒤 피고인석에 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피부 트러블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시하에 프로포폴 투여가 이뤄졌고, 진료기록지에 기록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투약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미약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하다”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든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배상을 해야할 만큼 경제적 타격이 큰데 피고인의 소속사가 매우 작아 매출의 90%를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영화, 드라마 제작에 차질이 빚어져 소속사 매출 감소 및 관련 제작사, 투자사에도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동생이나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5월 말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며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에 오후 1시 50분에 선고 공판을 열어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법정을 나선 하씨는 “재판을 잘 받았다”며 “앞으로 더 주의깊게 조심하며 살도록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뒤 법무법인 율촌 등 여러 로펌에서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며 눈길을 끌었던 하씨는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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