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내부 통신망에 “원로 판사님 (의전)때문에 힘들다” 토로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8 11 20:48
수정 2021 08 12 00:04
“허위 또는 과장된 일방의 주장...강요성 지시 한적 없어”반론도
고등법원장을 지낸 원로판사가 출퇴근 운전을 돕던 법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조사가 진행중이다.수도권 한 법원에서 고위 판사의 출·퇴근용 관용차를 몰았다는 A씨는 운전 중에 과도한 지적을 받아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데다 매주 식사 당번에 성경 공부까지 사실상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A씨는 ‘법원 생활 너무 힘듭니다.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3년간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보호대까지 착용하고 한 손으로 운전했더니 왜 한 손으로 운전하느냐고 지적하면서 양손으로 운전하라고 지시했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정거를 했을 때는 알아서 피하면서 운전을 해야지 왜 급정거를 하냐고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택권도 없이 매주 한 차례 해당 판사와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했다”고도 썼다.
그러나 해당 판사 측은 “(A씨의 주장은)허위 또는 과장된 일방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평소 A씨에게 갑질을 하거나 강요성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의 대리인은 “평소 A씨가 한 손으로 운전을 해서 안전을 위해 ‘양손으로 운전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치는 의전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나 성경 공부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A씨의 글은 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판사는 모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시·군 법원에서 원로법관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고, 상급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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