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유죄·상해 무죄

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 차장검사 “증거인멸 시도해 불가피한 접촉, 폭행 의도 없었다”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만 주장해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처음부터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던 점,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라며 “형법의 독직폭행 조항이 폭행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피해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제지할 수 있지만, SNS에 접속해 삭제하는 등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받은 병원 치료 내용과 기간을 살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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