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집유 1년 法 “반성 없어”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 기소
폭행 혐의 인정됐으나 상해 무죄

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직폭행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 물리력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할 뿐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인지 여부였다. 독직폭행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식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직폭행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폭행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제지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증거인멸 시도 과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받은 치료와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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