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개월·집유 1년 法 “반성 없어”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08 12 17:56
수정 2021 08 12 18:23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 기소
폭행 혐의 인정됐으나 상해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 물리력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할 뿐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하게 이뤄진 것인지 여부였다. 독직폭행죄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식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독직폭행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폭행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정 차장검사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제지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증거인멸 시도 과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받은 치료와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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