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한동훈 독직폭행’ 1심 유죄… ‘검언유착’ 무리한 수사 비난 불가피

징역 4개월에 집유·자격정지 1년

법원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폭행”
한 “권력의 폭력 바로잡히는 과정”
대검 직무집행정지 조치는 검토 중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이끈 정진웅(53)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로 풀려난 데 이어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를 법무부가 뭉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폭행을 했다”며 “강제수사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수로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것이라는 정 차장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면 이후 신체 접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정 차장검사는 동작을 멈추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의 피해가 독직폭행 행위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형법상 독직폭행죄만 적용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면서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누구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 차장검사를 직무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법원은 정 차장검사에게 자격정지 1년도 선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11월 요청한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아직 검토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이유에서다.

한 검찰 간부는 “아무리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해도 재판받는 피고인 신분인 검사가 수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정 차장검사 개인에 대한 비난보다도 수사를 총괄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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