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맞다” 바꿔치기 유죄… 1심서 징역 8년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8 17 22:20
수정 2021 08 18 01:35
법원 “양육권 침해 중대 범죄… 죄질 불량”
선고 중에도 고개 내저으며 혐의 부인
남편 “사람 잡겠다”며 욕설하다 쫓겨나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논란이 됐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 은닉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석씨의 친모 사실 등을 놓고 큰 관심을 받았다.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하지만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도 석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시종일관 고개를 내저으며 왼손으로 이마를 짚거나 두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자신의 출산 정황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넋을 놓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모습을 보던 석씨의 남편은 방청석에서 욕설과 함께 “사람 잡겠다”며 소리를 치다가 결국 법정에서 쫓겨났다. 재판이 끝난 뒤 석씨는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징역 8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형량에 불만을 품은 시민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일부 시민은 버스에 오르는 석씨를 향해 “8년이 말이 되냐”고 외쳤다.
한편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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