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보호?… 檢 수사 정보 흘릴 땐 내사하겠다는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 시행
수사 단계에서 언론 공개 기준 명시객관적 범죄 정황 있을 경우에 보도
진상조사 후 수사 유출 판단 때 내사
형사 피의자 반론권 보장 조항도 포함
법무부는 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합동 감찰을 계기로 추진돼, 이달 초 일선 검찰청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각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공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수사정보를 의도적 유출하거나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관리를 침해한 경우 진상조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와 내사를 구분했다. 진상조사 결과 공무상 비밀누설·피의사실 공표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내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언론 보도를 이유로 검찰 수사팀이 무분별하게 ‘피내사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바로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게 되면 수사 위축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기준도 더 명확하게 제시됐다. 우선 기본 요건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경우’로 제한했다. 공개 범위도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 수사 단계별로 세분화해 각각 명시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대해서는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고 보고 예외적 공개가 가능한 범죄 유형으로 지정됐다.
또한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보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규정에서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각 검찰청에서 자의적 판단할 여지를 줄였다. 검찰이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한 후 30일 이내로 반론 요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도 공개하는 등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공개된 정보가 반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반론 보도는 언론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인데 수사기관에서 이를 유도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부장검사급 소규모 지청장도 대검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상황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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