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딸 식당 소개 줄리안 홍보위원 위촉’ 보도 조선일보에 패소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8 18 15:26
수정 2021 08 18 15:26
법원, 정정보도·손배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법무부 “멘토단과 홍보대사 달라” 소 제기줄리안 “단골식당 주인이 秋 딸인지 몰랐다”
秋측 “법원,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한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당시 추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이라 소개한 연예인이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법무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멘토단은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줄리안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법무부 홍보대사를 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단으로는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줄리안은 “단골식당 주인이 법무부 장관의 딸인지 몰랐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 측은 패소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금방 내렸고,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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