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압류 길 텄지만… 실제 추심까지 첩첩산중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22 22:38
수정 2021 08 23 01:43
법원이 최근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현금 자산을 압류·추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제 추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잇따라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미쓰비시重, 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 가능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약 3년 만인 지난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에 대해 갖는 8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현금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LS엠트론 측이 “우리가 거래한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소명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LS엠트론이 추심에 응하지 않거나 미쓰비시 측이 불복하면 실제 추심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각하’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청구권 소멸시효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와 관련해 광주고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반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2012년 5월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권리 인정·소멸시효 놓고 하급심 엇갈려 혼란
이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난 노희범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행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쓰비시重, 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 가능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약 3년 만인 지난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인 LS엠트론에 대해 갖는 8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현금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LS엠트론 측이 “우리가 거래한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 엔진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소명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LS엠트론이 추심에 응하지 않거나 미쓰비시 측이 불복하면 실제 추심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각하’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청구권 소멸시효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와 관련해 광주고법은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반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2012년 5월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권리 인정·소멸시효 놓고 하급심 엇갈려 혼란
이에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을 지난 노희범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송행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확정 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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