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가중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8 26 22:36
수정 2021 08 27 05:50
배임미수·범인 도피·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징역 1년→징역 3년… 한동훈 “공범 균형”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박연욱)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권(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1억 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복역하다 형기를 채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조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1심은 조씨가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에 손해를 가했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웅동학원에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을 유죄로 보고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인정했다. 교원 채용 비리 혐의 관련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조씨가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공범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과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라며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로 조 전 장관 일가의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정경심(59) 동양대 교수는 지난 11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소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7일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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