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포고령 위반’ 이부영, 42년 만에 재심 무죄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8 27 12:45
수정 2021 08 27 12:45
박정희 사망 후 기자회견 개최
“긴급조치 해제·언론자유 보장”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허가없이 옥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부영(79)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이사장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인 1979년 11월 13일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인 이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유사하게 처리된 다른 사건도 있고, 별도의 선고 기일을 정해 고령인 피고인을 다시 출석하게 하기보다 바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 적용된 계엄 포고는 당시 헌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선고 전 최후의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선고 직전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도 집권 세력이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이렇게라도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수감 당시 겪었던 삼청교육을 언급하면서 “인간에게 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행됐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고, 14∼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