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반성 없던 ‘경비원 갑질’ 주민, 5년형 확정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8 29 22:26
수정 2021 08 30 06:15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최씨가 이를 신고하자 다시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그 이후로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최씨와 언론 등을 원망하며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