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반성 없던 ‘경비원 갑질’ 주민, 5년형 확정

사진은 지난달 22일 음반기획자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을 폭행, 감금하고 협박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하고, 최씨가 이를 신고하자 다시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12분가량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그 이후로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다.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결국 지난해 5월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권고 형량에 따르면 상해와 보복, 감금 등 심씨의 혐의는 징역 1년∼3년 8개월에 해당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최씨와 언론 등을 원망하며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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