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력 7년 이상만 판사 임용… 인력난 우려

합격률 13.4% 그쳐 신규 임용 40명 예상
법조일원화 분과위 신설해 개선안 논의

법원. 판사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내년부터 법조인으로 일한 경력이 7년을 넘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면서 대법원이 판사 임용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관 부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8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장기 법조 경력자 임용 확대 등을 위한 임용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법관 처우개선책 마련, 재판연구원 증원, 단독재판 확대 등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변호사, 검사 등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한다는 취지로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경력이 긴 법조인의 법관 지원·합격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상정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법조 경력이 최소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

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직 지원자는 524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력이 7년 이상인 지원자는 201명(38.4%)이었고, 이 중 합격자는 27명(13.4%)에 그쳤다. 행정처는 법관 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재 연간 150명 이상인 신규 임용 판사 수가 내년부터 4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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