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족이라 부릅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9 06 22:32
수정 2021 09 07 01:45
법무부 TF서 합의… 법 개정 추진
친부모 관계 종료… 양부모만 인정
의지·능력 갖추면 ‘부모’ 길 열어줘
동물의 비물건화法 새달 국회 제출
법무부는 지난달 진행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사공일가TF)에서 입양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가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요건이 까다롭다.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고, 입양 대상 자녀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법무부는 “(현행법의) 취지는 독신자 가정이 기혼자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독신자 중에도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더라도 이혼·사별 등으로 독신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절차에서 양육 능력·환경 등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금지한 민법조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4(합헌) 대 5(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인)에 미치지는 못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동물의 비물건화’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속 법안으로 반려동물의 개념을 민법에 규정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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