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병원 운영 관여 안 해”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9 06 20:58
수정 2021 09 07 01:45
요양급여 23억 편취 혐의 1심 징역 3년
최씨 측 “공범 인식 없었다” 혐의 부인
檢 “면피용 책임면제각서 등 죄질 불량”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2심에서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6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공범 인식이 없었음에도 공범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본 원심에는 사실오인이 있다”면서 “백 번 양보해 죄책의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책임을 면피하고자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양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당 요양병원이 법인의 외관만 갖춘 형태로 설립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증여·기부를 가장한 이면계약 체결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서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부임하게 했다’고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설립 단계에서 ‘2억원을 투자하면 5억원을 주겠다’는 말에 돈을 투자했고, 병원 증축을 위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씨 측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선 병원 설립 때 들어간 2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앞서 3억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도합 5억원을 회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 했으나 나중에서야 등기가 변경됐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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