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故이소선씨 명예회복 첫걸음

‘계엄포고 위반’ 41년 만에 재심

불법집회 혐의 군법회의서 징역 1년
전태일 열사 동생 “전두환 사죄해야”
재판부, 새달 14일 속행공판 예고
고 이소선(사진) 여사.
서울신문 DB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한 달 가까이 몸을 피한 어머니가 결국 붙잡혀 형무소에 수감되셨어요. 오라에 묶인 채 총검을 든 군인들 사이를 지나던 어머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402호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전태삼(71)씨가 힘겹게 말을 이어 갔다. 전씨는 ‘한국 노동운동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소선(1929~2011)씨의 둘째 아들이다. 전씨는 “재판을 통해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전두환씨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가 어머니 고 이소선씨의 재심 첫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씨가 1980년 계엄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날 처음 열렸다. 고인이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41년 만의 일이다. 재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태일(1948~1970) 열사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씨는 1980년 5월 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도서관에서 500여명의 학생들이 개최한 시국 성토 농성에 참석해 청계피복노조 결성 경위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 등에 대해 연설했다.

5일 뒤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에서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동일방직 해고 근로자 복직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12월 6일 이씨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 처벌했다.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한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씨)의 행위는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가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그 계엄포고에 따라 처벌된 범죄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속행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과거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출신의 사람들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청계피복노조는 이씨가 1970년 11월 27일 결성했다.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출신의 이숙희(68)씨는 “잘못된 일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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