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9 14 21:52
수정 2021 09 15 01:30
檢 구형 3배…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 8749원을 선고했다. 선고 결과를 받아 든 하씨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 미용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병원장과 공모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면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씨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족이나 매니저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9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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