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부모 엄벌하라” 법원에 쏟아진 진정서 1만통

항소심 첫 공판일… 시민들 처벌 촉구
檢, CT·엑스레이 촬영물 등 증거 제출
부모 “심폐소생술에 부상… 고의 없어”

‘정인이를 품에 안고’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 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7 뉴스1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정인이에겐 가족도, 집도 없지만 저희가 있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양부모가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대표 문강씨)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두 사람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하얀 마스크에 ‘사형’이라는 빨간 글씨를 새긴 이들은 장씨와 안씨가 탄 호송차를 향해 “법원은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울부짖었다.

정찾사의 대표 문씨에 따르면 이날 법원을 찾은 이들은 어림잡아 30여명. 부산 등 지역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회원뿐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온 이도 있다고 했다. 문씨는 “1만통 이상의 엄벌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시민들에게 받은 서명서 또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하늘색 수의를 입은 장씨와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안씨가 차례로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두 사람은 이를 의식한 탓인지 정면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거나 아래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정인이의 CT, 엑스레이 촬영물 등에 대해 두 사람의 변호인은 “증거 채택에는 동의하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고 답했다. 장씨는 고의로 정인이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가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심폐소생술(CPR)을 받는 도중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안씨는 “학대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정인이의 건강을 신경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들은 장씨와 안씨가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며 2시간가량 비공개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추후 법정에서 장씨의 손발 크기를 재기로 했고, 검찰에는 정인이 복부의 크기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장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정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로 지정됐으며, 11월 말 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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