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측 “이규원과 친분 있어 말 전했을 뿐”…김학의 불법 출금 ‘부인’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9 17 18:10
수정 2021 09 17 18:10
내달 15일 첫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법무부 직원·조국·봉욱 등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17일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가 언급한 이 전 비서관 측 제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측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것은 이 부부장검사와 친분이 있어 그런 관계 때문에 말을 전달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기소의 적법성 또한 이 부부장검사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 측은 “(자신의)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에 관한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가 모순된 것 같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변경된 공소사실과 이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비교했는데 공소사실 자체의 모순이라기보단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 이 부부장검사 간에 (말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윤 기획부장이든 조 전 장관이든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구조를 띄고 있는 것 같다는 봤다.
검찰 측에 따르면 당시 이 부부장검사가 대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부부장검사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은 다시 윤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을 통해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이를 전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여러 관계인 진술이 어긋난다고 하는데 당연히 어긋난다”면서 “대면조사와 관련 증거를 통해 확보한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본 게 본건의 공소사실”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발언을 들은 뒤 두 번째 공판에서 사건에 가장 많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직원 A씨를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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