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침해 코오롱베니트 2심 배상금 2000만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0 06 00:44
수정 2021 10 06 02:56
[서울신문 보도 그 후]
中企와 데이터 처리 SW 시스템 구축계약 종료 후 무단 복제해 KRX 납품
코오롱베니트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해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을 만든 뒤, 한국거래소(KRX)에 납품한 혐의가 민사소송에서 인정됐다.<2017년 7월 31일자 1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설범식)는 원고 고모(64)씨가 피고 코오롱베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피고가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 또는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추단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과정 전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이 국내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 주는 사례로 언급되면서 주목을 받아 왔다.
고씨는 “대기업과 소송을 하면 5년, 10년이 걸리고 그사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주위 만류를 이제야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코오롱베니트 측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 일부만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씨가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미들웨어 프로그램 ‘심포니 넷트’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SW)다.
고씨는 1994년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IT기업인 코오롱베니트와 KRX에 납품할 해외 금융 관련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 하지만 코오롱베니트는 고씨와 용역 계약을 끝낸 후 보관하고 있던 심포니 넷트를 무단으로 복제해 KRX에 납품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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