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전현직 검사들의 술값 100만원 변명
최영권 기자
입력 2021 10 06 00:44
수정 2021 10 06 02:56
“김봉현 접대비 1인당 114만원” 첫 공판
피고인 “7명 동석… 액수 처벌 기준 미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 측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제공받은 금품의 1인당 액수가 100만원 이하여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룸살롱에서 100만원이 넘는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 술자리에 또 다른 검사 2명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들이 중도에 귀가해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술값 536만원 중 밴드·접객원 비용 55만원을 뺀 나머지를 술자리 참석자 수(5명)로 나눠 1인당 접대비를 96만원으로 봤다. 이후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세 사람은 밴드와 접객원 팁 비용을 더해 1인당 114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룸살롱 마담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술접대 당일 영수증을 근거로 접대 비용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확인했다. A씨는 이 변호사가 최소 5번 이상 김 전 회장과 함께 유흥주점을 방문했으며 ‘*회장님’으로 표시된 영수증은 김 전 회장이 계산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술자리 참석자나 접객원으로부터 현직 검사가 방에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나 검사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검사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과 달리 5명 외에도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이 동석했기 때문에 1인당 술값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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