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10 14 20:44
수정 2021 10 15 06:16
유명인사 금품로비 의혹은 별도 수사
거액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었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 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 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김씨는 앞서 2016년 11월 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김씨는 이후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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