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 교제 강요… ‘스토커’ 아니라는 스토킹처벌법

내일 시행되는 법… 벌써 구멍 숭숭

반복적인 연락·만남 시도·지켜보기 등
5가지 범죄 유형만 ‘스토킹’으로 인정

주거 침입은 ‘주거침입죄’ 기존 법 적용
접근 금지 등 경찰 보호 조치도 못 받아
“법 개정 통해 범죄 유형 전부 제시해야”

A씨는 2019년 사귀다 헤어진 여성이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당시는 A씨와 피해자가 사귀다가 헤어진 지 수개월이 지난 때였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연락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에 몰래 들어갔다”며 지난해 1월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벌금 50만원이었다.

A씨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다. 하지만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도 A씨의 주거침입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법이 정한 스토킹범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탓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처벌법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학술지 ‘원광법학’에 실린 논문 ‘법정에 선 스토킹’이 최근 8년간(2013년 1월~2020년 12월) 선고된 제1심 판결문 중 ‘스토킹’ 표현이 포함된 판결문 148건(한 사건에 여러 스토킹 유형 포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연락한 사건이 70.9%(105건)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사건이 두 번째로 많은 62.2%(92건)를 차지했다. 이 두 유형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범죄 유형 5가지에 속한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의 주거를 침입하거나 피해자 측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건의 비중도 33.1%(49건)로 많았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면회와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건은 55.4%(82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은 법적으로 스토킹범죄 유형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차이는 형량의 차이로 이어진다. 형법상의 주거침입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범죄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범죄에 해당한다. 또 스토킹범죄로 분류되지 않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보호조치(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 등)를 할 수가 없다.

논문 저자인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스토킹 행위를 지금처럼 5가지 유형만을 열거하는 것으로는 다양한 스토킹 유형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으로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던 고통, 스토킹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방위적으로 계속되는 맥락이 양형 과정에서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 유형들을 빠짐없이 제시함으로써 스토킹을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스토킹처벌법 입법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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