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담’이라던 700억 약정…김만배, 3가지 방안 나눠 제시
주식매수·증여·설립회사 투자 등 제안
각 방식별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논의
검찰, ‘유원홀딩스’자금 흐름 주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핵심 의혹인 ‘개발이익 700억원 약정설’과 관련해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유동규(52·구속 수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구체적인 이행 방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 없다”는 김씨와 “술자리 농담의 와전”이라는 유 전 본부장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곳곳에서 두 사람이 지급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논란의 700억원 약정 의혹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파일에 담겨 있다. 두 사람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비상장주식의 고가 매수 ▲단순 증여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를 차리면 투자하는 방식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은 각 방식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까지 함께 따져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김씨는 자신의 수익금 1400억원의 절반인 700억원을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 준 유 전 본부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유씨가 회사를 차리면) 비상장주식으로 주식을 고가에 사주던지, 아니면 증여로 하는 것은 어떻겠나. 증여는 세금이 문제가 되려나”라고 지급 방안을 먼저 제시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증여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퇴직을 앞두고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렸다는 점에서 회사 설립 과정과 회사로 들어간 자금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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