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 가능” 서울시 금지처분 효력 정지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10 22 13:32
수정 2021 10 22 13:32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기후운동 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측이 서울시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전날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앞 우측인도과 청사 둘레에서 ‘정의로운 202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천을 위한 시민선언’ 집회를 개최하라고 기획하고 옥외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서울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연장에 따라 집회 금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는 고시를 근거로 집회금지 통보를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사흘 뒤 “집회를 전면 금지한 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환경보건위원회와 함께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무효라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당초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진행하려는 이 사건 집회의 시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건 부과 등을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집회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제인권규범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게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에서 위축될 수 있는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방역당국 등은 조속히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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