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성전환 변희수 전역 취소 부당’ 판결에 반발한 군에 “항소 포기하라”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10 22 18:30
수정 2021 10 22 18:58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피고 육군참모총장 패소판결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날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상소자문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면서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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