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줄 킨앤파트너스 숨은 ‘SK계열사’ 의혹…공정위 직권조사 착수
나상현 기자
입력 2021 10 27 20:56
수정 2021 10 28 01:31
최태원 회장까지 檢 고발당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얽혀 있는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의 SK그룹 계열사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만일 킨앤파트너스가 SK계열사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태원 SK 회장은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고발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SK그룹 본사와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빌려줬다. 해당 자금은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준 400억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기원 이사장은 직접 투자가 아닌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우회 투자를 했다”면서 킨앤파트너스가 실질적으로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공정위에 촉구했다. 당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실질적 지배력을 보는 부분인 임원 겸직이나 자금 흐름, 출자, 채무보증 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답했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조사를 통해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의 위장 계열사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인식 가능성에 따라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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