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현모 KT 대표 ‘국회의원 99명 쪼개기 후원’ 기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11 04 21:12
수정 2021 11 05 06:27
황창규 전 회장은 공모 증거 없어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 대관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임원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다만 황 전 회장은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KT 대관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 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약 4억 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영기획 총괄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부외자금을 받아 2016년 9월 6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다만 구 대표의 거취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황 전 회장을 불기소한 데 대해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거나 황 전 회장이 지시·승인했다고 볼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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