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성으로 출생신고했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다

‘어머니 성 쓰려면 혼인신고 때 협의해야’
민법 규정 탓 자녀 성 선택권 없었던 부부
靑청원 화제 된 뒤 법원서 변경 허가받아
성본변경 청구인 가족(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 서식대로 아버지 성을 따랐던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권리를 보장하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아버지 성으로 출생신고된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겠다며 A씨 부부가 낸 성본변경청구를 수용, 최근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부부 간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며 지난해 6월 청원 글을 올려 2만 8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부부는 출산 전 부모의 성 모두를 아이 이름에 넣되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출생신고 기본서식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설계되는 바람에 결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에게만 호주 자격을 주는 호주제가 2005년 폐지된 뒤 개정 민법이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어머니 성으로 출생신고할 길이 막혔던 것이다. 8년 전 혼인신고 당시 부부에겐 자녀계획이 없었고 따라서 자녀의 성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할 필요도 없었다고 A씨는 덧붙였다.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가정법원 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 스스로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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