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타투이스트 처벌법은 위헌”…법원에 위헌제청 신청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12 17:52
수정 2021 11 12 17:5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12일 “타투이스트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처벌하는 일부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민변 소속의 변호인단은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한 타투이스트의 의료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하게 된다.
민변이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과 이를 어긴 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신시술을 포함하도록 해석되는 ‘의료행위’는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이 법 조항이 처벌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이 불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문신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1300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어디에서도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제하지 않는다”라며 “위헌성이 명백한 이 법이 하루 빨리 개정 혹은 폐지돼 수십년간 방치돼 온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중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