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분양업자 통해 흘러간 100억원은 사업 비리 입막음용”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1 15 22:42
수정 2021 11 16 10:06
“토목업자, 사업 배제에 김만배·남욱 협박”
검찰, 관련 진술·이행합의서·계좌 확보
박 前 특검 측은 100억원과 관련성 부인
법원, 유동규 ‘뇌물 의심’ 11억여원 동결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최근 이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합의서 및 관련자들의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는 2016년 7월 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도급순위 20대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토목 공사 수주를 이행하지 못해 나씨에게 10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나씨는 2014~2015년 당시 대장동 부지의 500억원대 규모의 토목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이씨에게 20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자 이씨에게 “대장동 사업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씨는 합의를 이행하라며 화천대유 측에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2019년 4월 30일 원금의 5배인 100억원을 돌려받기 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간 473억원에서 부담했다고 한다. 관련자들은 이 돈이 나씨에 대한 ‘입막음용’이라는 진술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 A씨는 “사업이 무산되자 나씨가 김만배와 남욱에게 연락해 ‘내가 투서해서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4년간 매일같이 싸웠다. 그러면서 합의한 것이 100억원”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나씨에게 흘러간 10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이씨를 소환해 분양대행업체가 받은 수수료 흐름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100억원과는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 수사 직후인 2017년 2월 이후부터 김씨와는 왕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11억 5000여만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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