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배임’ 권오수 구속… 김건희 연루 의혹 수사할 듯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회장은 회사의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거나 ‘선수’로 불리는 외부 세력을 동원하고 또 허위 매수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주가 조작을 알고 적극 관여했다면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 구체적 역할 분담 없이 범행을 도와줬다면 방조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후보 측 주장대로 범행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오직 투자 목적이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권 회장 측은 일단 김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을 찾은 권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씨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 “김씨가 전주로 지목되는 것 아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씨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권 회장 측 시진국 변호사는 “(김씨 관련 내용은) 영장청구서에 없었다”고 말했다. 함께 변호를 맡은 이상묵 변호사도 “(김씨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모씨가 검거되면서 김씨와의 관련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김씨의 돈을 받아 주식 관리를 해 준 인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지난 12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된 이씨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김씨에 대한 조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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