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남욱·분양업자 ‘50억 계약서’ 확보… 남씨에게 실제 45억 전달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1 21 22:36
수정 2021 11 22 03:14
대장동 사업 분양업체 선정 대가 계약
43억 아닌 50억… 그중 45억 지급 확인
“2015년 남욱 구속 뒤 김만배가 돈 챙겨”
남 변호사·김씨 “사업비에 썼다” 해명
李후보 선거 유입 의혹… 자금 흐름 수사
검찰은 이모씨가 2014년 5월부터 실제로 45억원 이상을 남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5월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이 돈만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서 및 관련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 2014년 9월 3일자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 소유인 ‘판교에이엠씨’가 이씨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분양업체 선정·관리 등 각종 권한 등을 주면 그 대가로 이씨가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씨는 2014년 5월 26일 1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2015년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일부에서는 이 액수가 43억원이라고 알려졌으나 검찰은 약속한 금액이 50억원이며 실제 이 중에 45억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씨의 계좌에서 거금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5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후 김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가 남 변호사에게 약속받았던 대장동 사업의 분양·광고·설계·토목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중 분양대행권만 넘겨줬고 이 때문에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A씨는 “이씨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건네진 돈에 대해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 수준에서 이 돈은 대장동 핵심 관련자 간 이권 다툼과 관련성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가 챙긴 약 45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자금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비에 썼다”고 해명했으며 이 후보 측은 “음해”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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