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남욱·분양업자 ‘50억 계약서’ 확보… 남씨에게 실제 45억 전달

대장동 사업 분양업체 선정 대가 계약
43억 아닌 50억… 그중 45억 지급 확인
“2015년 남욱 구속 뒤 김만배가 돈 챙겨”
남 변호사·김씨 “사업비에 썼다” 해명

李후보 선거 유입 의혹… 자금 흐름 수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5개 지구 분양대행을 맡았던 업체 대표 이모씨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에게 업체 선정을 대가로 돈을 주겠다며 작성한 ‘50억원 지급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모씨가 2014년 5월부터 실제로 45억원 이상을 남 변호사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5월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57)씨가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이 돈만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최근 이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서 및 관련 계좌 자료를 확보했다. 2014년 9월 3일자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 소유인 ‘판교에이엠씨’가 이씨 측에 대장동 사업 관련 분양업체 선정·관리 등 각종 권한 등을 주면 그 대가로 이씨가 5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씨는 2014년 5월 26일 1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남 변호사가 구속되는 2015년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일부에서는 이 액수가 43억원이라고 알려졌으나 검찰은 약속한 금액이 50억원이며 실제 이 중에 45억원 이상이 전달됐다고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씨의 계좌에서 거금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5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이후 김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가 남 변호사에게 약속받았던 대장동 사업의 분양·광고·설계·토목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 중 분양대행권만 넘겨줬고 이 때문에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A씨는 “이씨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건네진 돈에 대해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 수준에서 이 돈은 대장동 핵심 관련자 간 이권 다툼과 관련성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김씨가 챙긴 약 45억원의 용처와 관련해 자금 흐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업비에 썼다”고 해명했으며 이 후보 측은 “음해”라며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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