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인방’ 중 정영학만 불구속 기소 논란…“차라리 플리바게닝 도입해라”
한재희 기자
입력 2021 11 23 16:37
수정 2021 11 23 16:37
정영학을 보호해야 할 제보자로 본 검찰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죄의 공범임에도 유일하게 불구속된 상태로 지난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검찰의 주장대로 정 회계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대상이냐는 것이다. 이 법은 내부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법의 적용범위를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는데 정 회계사가 현재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는지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관련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야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정 회계사를 과연 내부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정 회계사의 불구속을 계기로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범죄를 소탕하려면 이번 사례처럼 검찰이 ‘당근책’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이번 사건에서도 정 회계사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 19개와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내에서도 공범의 범죄 사실을 고하면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낮게 해주는 플리바게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형이 감량될 수 있고, 같은 죄를 짓고도 형량이 각자 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 등 때문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는 정 회계사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대한 적용이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자진출두해 증거를 제출했기에 범죄신고자로 봐야 하고, 보복의 우려도 있어서 나름의 보호 조치를 해놨다는 것이다.
이상혁 변호사(법무법인 화민)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찰의 재량권에 달린 부분”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라면 굳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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