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도 알코올농도·차종 따라 달라… 가벼운 죄질에 지나친 처벌”
강병철 기자
입력 2021 11 25 21:10
수정 2021 11 26 05:56
헌재 ‘윤창호법’ 제동 건 이유는
“비난가능성 커 합리적 이유 있다” 의견도
현직 부장판사 “사회적 합의 무시” 비판
검경, 규정 정비… 헌법소원 잇따를 듯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헌재 결정은 2018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옛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금지한 도교법 44조 제1·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문제의 조항에 대해 다수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이지만 ‘반복’의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봤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지만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현행 법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에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엄벌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일단 경찰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위헌이 결정된 당시 법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헌재 관계자도 “현행 조항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현행 조항이 위헌이라고 전제하거나 없는 셈 치고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 등 다른 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질 뿐 큰 혼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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